소비자가 저질 구두를 사서 “ 반품난 ” 을 당했다
낙양시민 장씨는 새로 산 구두를 사흘 신으면 고장 났다고 하더니 상가에게 구두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두의 20%를 감가상각료로 삼았다.
장 여사는 15일 밤 상하이 시장에서 한 남성복 가게에서 남편에게 구두 한 켤레를 사주고 구매할 때 점원은 신발이 전가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사흘 만에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 구두 앞 가죽이 가죽이 생기고 신발이 사방에 풀렸고 뒤꿈치도 변형되었다.
23일 장여사는 신발을 상점에 가져가서 교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사업가가 이것에 속한다고 한다.
구두
공장의 문제는 그녀가 먼저 신발을 가게에 두고 공장의 회답을 기다리게 했다.
장 여사는 27일 점원의 전화를 받고 다시 이 가게에 왔다.
점원
신발을 바꿔 줄 수 있지만 공제해야 한다
신발
20%(70여 원)는 구두의 감가상각비로 사용된다.
장 여사는 새로 산 구두를 사흘 신으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두의 품질이 문제인데, 왜 소비자들이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장사꾼은 신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장 여사의 남편이 입고 있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장 씨는 구두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가 와 장 여사 가 상가 가 가 구두 를 회수하고 장 여사 에게 면가 가 가 359원 의 상품권 을 구할 수 있 고 이 집 에서 다시 소비 했 다.
이에 따라 기자는 시공상국 계서분국 상하이 시장상공상소 부소장 곽진과 관련해 장사꾼이 장여사를 향해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5일부터 23일까지 장여사가 구두를 구입한 시간은 15일이 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가는 수리나 교환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진은 《하남성 구두 세 봉지 》 에 따르면 구두가 판매되는 날부터 품질 문제가 있으면 7일 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영수가격에 따라 한 번에 환불할 수 있으며 15일 안에는 판매자 수리나 교환자가 부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번 보수한 후에도 품질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한다.
가격은 301원에서 500원짜리 구두, 매일 감가상각률은 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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